산재보험 보철료가 일부 인상됐다. 최근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특히 치과보철에 대한 개정도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
치과보철료는 지난 2009년에도 일부 조정된 바 있으나, 산재보험 보철료 항목이 과거 진료행태를 답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수가의 75% 수준에서 비용을 산정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적지 않았다.
이에 치협은 전문학회 의견 등을 취합해 산재보험 보철항목 신설 및 보철료 개선을 수차례 요청해왔고, 이번 고시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개정된 산정기준에는 임시총의치(174,000원) 항목이 신설된 것을 비롯해 △주조금관(248,000~308,000원)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340,870~353,000원)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239,000~260,000원) △국소의치(코발트크롬/1악)(902,000~991,000원) 등 10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