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 중 임플란트와 관련한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공정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술 후 무료 정기 검진 기간 1년 △시술 후 1년 내 보철물 및 나사 탈락 시 무료 재시술 △시술 후 1년 내 2회 이상 이식체 탈락 시 치료비 전액 환급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시한 분쟁기준안 원문을 보면 시술 1년 내 탈락의 유형을 이식체 탈락, 보철물 탈락, 그리고 나사 파손으로 나누고 있다.
먼저 1년 내 이식체 탈락 시 재시술(비용은 병원 부담),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을 해야 한다. 보철물 탈락 시에는 재장착해야 하며 비용은 병원이 부담한다.
나사파손 시에는 병원이 비용을 부담해 교체해야 하며, 3회 반복 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환자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기준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