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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광중합형 레진 급여화,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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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치협 회의 재개가 관건…빠르면 내년 상반기

2014-2018 건강보험보장성확대정책 일환으로 이번 달 시행 예정이었던 ‘12세 이하 광중합형 레진 급여화’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달 17일 대회원 문자알림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치과보장성 확대 일환으로 발표했던 (12세 이하)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와 구순구개열 환자 구순비교정술 급여화가 당초 발표했던 11월 1일에서 미뤄지게 됐다”고 알렸다.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이하 광중합레진)’ 급여화 시행이 연기될 것이라는 예상은 10월에 와서도 관련 고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특히 지난 5월말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치협이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보장성 확대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공식회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이미 예상된 바 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수가협상 결렬 이후 광중합레진 등 급여화와 관련한 복지부와 치협의 공식회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급여화의 수순은 치협과 복지부 간 공식회의가 재개된 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광중합레진 급여화가 전면 백지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김수진 보험이사는 “광중합레진과 구순구개열 구순비교정술 급여화는 문제인케어와 별개로 14-18 보장성 정책에 포함됐던 것으로 급여화 자체가 전면 취소될 확률은 매우 적다”며 “급여 시행 시 수가나, 조건 등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늦춰지는 일은 비일비재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치협 측은 복지부와 공식회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학회 등을 통해 급여화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어쨌든 애초 예고했던 급여화 시기가 미뤄져 일부 혼선이 빚어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급여항목에 대한 적정수가를 어떻게 책정하는가이다”며 “국민들이 납득하고 회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수가를 책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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