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이하 치기협)가 지난 4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식을 개최하고 기해년 기공계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김양근 회장은 “2018년 한해는 제26대 집행부가 회원의 업권 보호를 위해 매진한 결과 △정부가 인정하는 중앙회로 승격 △대한치과기공학회 숙원사업이었던 기공학회지 학술등재지 선정 △회원 업권 보호와 업무범위 침해에 강력 대처할 수 있는 토대인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일부 의료기기업체의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침해로부터 기공계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처하고, 개정된 정관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며 기공계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치기협 제28대 집행부의 2018년 성과를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