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진료보조’ 등 법적업무보장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에 나섰다.
치위협 측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치과위생사의 교육과정 및 실제 수행업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9개 분야로 국한하고 있다”며 “임상현장에서의 실제 수행업무와 법적업무와의 괴리로 인해 원활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치위협은 치과병의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리본패용과 치과의사들의 개별 지지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리본패용은 ‘치과위생사 법적업무 보장, 국민구강건강권 수호’ 등 문구가 적힌 리본을 업무복에 패용하고, 개인 SNS 등에 업로드하는 캠페인으로, 리본은 치위협 및 전국시도회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치과의사 개별 지지서명 운동은 치과에 근무 중인 회원들이 해당 기관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지지서명을 받는 것으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