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9.2℃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11.3℃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8.0℃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7.3℃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및 서울 회장단 선거공영제 도입 '부결'(4신)

URL복사

부분 선거공영제 논의, 재정부담 이유로 무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단 선거 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자는 안건이 상정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이날 노원구치과의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선출직 선거에 대한 선거공영제 제안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3년마다 치러지는 치협 및 서울지부 회장선거에서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기회 균등, 선거 공정성 등을 위해 후보등록비, 홍보용 우편물 및 선거활동비, 정책토론회 등 비용의 일부를 치협이나 서울지부에서 부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안설명에 나선 노원구회 이준우 대의원은 “선거철 각 후보 캠프에서 제작하는 선전용 우편물 및 후보 선거활동 소요 비용이 낙선자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남게 된다”며 “1회 낙선이 됐던 유능한 후보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자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장단은 “지난해 서울지부 회비가 2만원 인하된 상황에서 선거공영제를 실시할 만한 여건이 될지 의문스럽다”며 대의원들에게 선거공영제 시행 시 회비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을 설명하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찬성 44표, 반대 89표, 기권 7표로 부결됐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