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혐의로 업무정지 231일을 받은 한 여의사가 4년 동안 행정소송을 진행해 결국 승소, 오명을 벗었다는 보도(본지 443호, 5월 2일자) 이후 치과계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라는 치과의사들의 제보가 잇달았다.
지방의 모 치과의사는 “3년 전 현지조사를 받고 7개월 업무정지를 받고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억울함을 억누를 수 없었다”면서 “이후에도 일률적인 삭감이 이뤄지는 등 불합리한 면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당시에는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재발한다면 적극적으로 소송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현지조사 당시 조사원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처음에는 1년 치 자료제공을 요구하더니 3년 치 자료까지 뒤지는가 하면,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다”면서 이 같은 문제는 적극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꼬집었다.
서울의 또 다른 치과의사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조만간 최종 결과만을 남기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자료 준비부터 대응까지 개인이 감당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4년만에 승소했다는 의사처럼 아예 치과 문을 닫고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원 개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부당한 제도에 맞서는 것이므로, 지부나 치협 차원의 실질적인 도움이 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만약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몇 가지 준비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송윤헌 보험위원은 “소송에 앞서 증빙자료가 충분히 구비됐는지, 청구기준에 맞춰 불합리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윤헌 위원은 특히 “현지조사나 소송은 결국 근거자료, 서류싸움이 된다”면서 “평소 진료기록부 작성 및 자료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는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한 견해를 일관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자료제출 요구에는 심사숙고해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좋다. 특히 현지조사 후 서명을 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관련 조사 내용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만약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확인서명을 하지 않고 무작정 버티게 되면 1년 자격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소송에 앞서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불합리한 삭감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심사조정청구’,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으며, 그럼에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복지부에 직접 ‘심판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물리적인 부담이 큰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치과계에서는 외부로 드러난 사례 외에도 본인을 밝히기 꺼려하는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회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커지고 있고, 개선되지 않는 현지조사의 방식에 대한 불만이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 관한 관심,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 현지조사 대처요령 ]
감정적 대응 피하고 자료제출은 정확하게!
최종 확인서 서명은 신중하게!
불합리한 조정, 이의제기는 적극적으로!
소송은 자료싸움, 진료기록부-자료 확보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