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1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이 예정된 가운데, 전문의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의사 A씨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기재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출 문제 유출은 시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므로 원고가 입는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