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심평원 조사기획부는 지난 7일, 이달 10일부터 22일까지 총 52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이 주요 조사내용으로 전해졌다.
이번 현장조사에는 치과의원 4곳을 비롯해 의원 26곳, 병원 2곳, 한방병원 1곳, 요양병원 1곳, 약국 18곳이 포함됐다.
또한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조사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이번 현지조사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이뤄지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내용이다.
현지조사 결과 거짓 또는 부당청구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거짓청구금액이나 그 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이 공표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