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은 물론, 요양급여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을 심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0일 ‘건정심 역할 및 권한 조정’을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정심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즉, 건정심의 심의와 관련한 권한을 다양하게 나누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기준, 약재 및 치료재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두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일방적으로 상정·처리되는 측면이 있다”며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돼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