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금연정책 유감

URL복사

조영진 논설위원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9년 5월 22일자 보도자료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의 내용인즉슨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을 적극 차단하고 청소년·청년의 흡연예방교육 및 기흡연자의 금연치료 강화와 담배 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과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인 듯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한다’는 명분하에 일정 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인 경우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또는 건강 경고문구의 자막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지금도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일부 영화나 과거에 제작되었던 드라마 방영 시 배우의 흡연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전혀 다른 매체인 영화나 기타 매체까지 손을 대겠다는 의도인 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흡연 전용 기구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한 방법으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하여금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하도록 해서 정부가 이를 검증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입증하지 못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근거 부족한 정부의 금연정책,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가?” 비즈월드미디어, 2019.02.11.).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9종의 인체 발암물질) 함유량은 국내 판매 상위 5개 일반담배의 0~28%에 불과했다. 평균적으로는 90%나 적게 나왔고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도 않았다. 특히 식약처는 분석결과 중 타르 성분을 유독 강조했지만, 세계보건기구는 타르가 담배 규제의 확실한 근거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식약처는 타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발암물질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런 오류 때문인지 식약처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유해성 분석결과의 세부 내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023년까지 모든 건축물의 실내 흡연 금지를 추진한다는 ‘간접흡연 적극 차단 정책’ 또한 건물주나 업소를 운영하는 경영자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정책이 시행되는 도시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북경과 상해 정도다.


건물이나 업소 내의 흡연·비흡연 문제는 업종이나 영업 면적이 아니라 경영주의 자율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금연거리로 지정된 강남대로의 이면 골목길이 담배꽁초로 엉망인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금연구역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흡연가능 구역 또한 설치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없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문제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기 신체 결정권과도 연관이 있으며,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또한 충분히 보호받고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담배는 국가가 금지한 마약과 같은 독물은 아니며 흡연이 범죄인 것도 아닌데 오늘도 자기 몸 망쳐가며 많은 세금을 납부해주는 애국자(?)들이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극혐(‘극도로 혐오스럽다’의 줄임말)의 대상이 되는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정부의 모든 정책은 논리적인 근거와 구성원의 합리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철저한 검증과 상황예측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금연정책 또한 일방적인 독주가 아닌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본다.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