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지난 13일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나가겠다고 선포한 한의협의 발표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의협이 2017년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업체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루된 한의사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정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다.
한의협은 제약업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주장했지만, 의협은 “수원지검은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인데, 이를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위로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한의협의 허위적 해석’이라며 공식 성명서를 낸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협의 거짓선동에 빠져 리도카인과 같이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 회장에 대해 의협은 일체 배려 없이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 조치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