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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20%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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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관노조 정치권에 건보법 개정 촉구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2%로 결정됐다. 특히 가입자 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20%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는 지난달 22일 회의에서 보험료 인상율을 예년 수준에 맞추고, 국고지원 14%를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 인상률을 3.2%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회노조연대)는 성명을 내고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장성 강화는 국민기만일 뿐”이라며 “내년 보험료 인상 저지투쟁에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0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8조9,627억원이다. 2020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63조6,479억원) 대비 14.08%의 국고지원율이다. 사회노조연대에 따르면 이는 네덜란드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에 비해 매우 참담한 수준이라는 것. 

 

사회노조연대는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애매한 법규정을 악용해 지난 12년간 예상보험료 수입액을 연평균 7.9%(2조9,146억원) 과소추계하거나 국고지원율을 하향조정(‘19년 13.6%)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국민건강보험법안을 손질해 고무줄식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노조연대는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 정상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3개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여야합의로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이 되는 올해 안에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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