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실업급여 인상, 치과 진료스탭 구인난에 악영향?

URL복사

다음달 1일부터 지급수준 확대 및 기간 연장

다음달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지급기간도 실직자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어렵게 구한 스탭들이 의도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의 재직기간인 18개월만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며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치과계는 이러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달갑지만은 않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만 근무하고 그만둬 버리거나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며 4대보험 등록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보조인력 구하기가 워낙 힘들어 잘못된 방법인 줄 알면서도 요구에 응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15%씩 인상된 0.8%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개원가는 구인난을 가중시키는 실업급여제도를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