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의원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공금이나 직원 휴가비, 상여금 등 2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이경 판사(형사11단독)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41)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B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의원에서 자금·예산집행 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마케팅비 등의 명목으로 병원 공금 1억8,400여만원을 횡령해 임의로 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또 다른 직원 상여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 890만원을 계좌에서 인출해 쓰거나 자신이 관리하던 원장 명의 신용카드를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쓰는 등 자기 카드처럼 써 110여 만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연장근무 시간을 10차례에 걸쳐 허위로 입력해 170만원 가량의 수당을 초과 수령하거나, 장기근속자 휴가비 계좌에 있는 돈 70만원을 자신 계좌로 입금해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