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에 이어 사무장치과 근절을 위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개정안이 등장했다.
지난 25일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타 법인에 비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관청으로 일원화되지 않고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관리부서가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사·감사·이사회 등의 조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타 법인보다 느슨하다”면서 “이는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감사 임면 규정 및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해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제33조제11항, 제12항)이 신설됐다.
또한 부칙을 신설, 종전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제3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감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는 한편, 법 시행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해당 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해 운영하도록 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