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동개원 파기 시 소송보다 조정이 유리

URL복사

법적분쟁 따른 파장, 1년 넘는 시간 경과 우려

공동개원을 시작하거나, 하고 있다면 원장 간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특히 개원 시 투자비용이 점점 많아지면서 공동개원에 대한 욕구가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꾸준히 그 관계가 이어지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수익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지만, 병의원의 특성상 진료환자 수, 또는 진료수입에 있어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방법 또한 분란을 내포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익배분 방식의 불평등, 직원고용, 탈퇴, 정산, 세금 문제 등에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찾아봐야 할 것이 동업계약서”라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보건소나 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서를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공동개원을 한 동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는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상호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SNS메신저 내용 등을 확인해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때에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조정, 중재 제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보다는 약식으로 진행되는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현급수입이나 MSO와 관련한 문제 등이 공개돼 오히려 서로에게 피해가 커질 확률이 있을 뿐 아니라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함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