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조금동두천 19.7℃
  • 맑음강릉 16.2℃
  • 구름조금서울 20.0℃
  • 구름많음대전 18.7℃
  • 구름많음대구 15.4℃
  • 흐림울산 13.8℃
  • 구름많음광주 19.5℃
  • 구름많음부산 16.0℃
  • 구름조금고창 19.2℃
  • 제주 14.4℃
  • 맑음강화 18.9℃
  • 구름많음보은 17.0℃
  • 구름조금금산 17.6℃
  • 구름많음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2.9℃
  • 구름많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미치과학회 18대 집행부 '힘찬 출발'

URL복사

지난달 21일 초도이사회 가져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심미치과학회(회장 이동환‧이하 심미치과학회)가 지난달 21일 플로팅아일랜드에서 ‘2020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갖고, 18대 신임 집행부의 본격 출발을 알렸다.

 

심미치과학회는 올해부터 이동환 회장을 중심으로 김설악, 김종화, 김진환, 류재경, 이승규, 장원건, 정창권, 황성욱 부회장 체제로 운영된다. 이번 이사회는 이동환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및 이사 70여명이 참석했으며, 18대 학회 운영방안과 △신입회원 승인 △재정 및 분과 보고 △이사 위촉장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회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한 이동환 회장은 △심미 임상에 초점을 맞춘 학술활동 지향 △발전과 성장의 기본이 될 팀워크로 치과계 각 분야 간 동반 성장 준비 △심미치과학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감과 동시에 타 학회에 대한 벤치마킹 등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인정의교육원 원장을 맡고 있는 장원건 부회장의 교육원 소개 영상 시청 및 5기 연수과정 안내도 이어졌다. 인정의교육원 5기 연수회는 다음달 28일 시작되며, 수료식은 오는 6월 21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춘계학술대회와 함께 진행된다.

 

특히 심미치과학회는 오는 10월 24일, 25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추계학술대회가 아시아심미치과학회와 동시 개최될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아시아심미치과학회는 지난 2018년 제16대 회장에 심미치과학회 김명진 고문이 선출된 이후, 올해 학술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심미치과학회 김기성 前회장, 이동환 회장을 포함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 협력키로 한 바 있다.

 

이어진 안건토의에서 심미치과학회는 ‘회원가입을 신청한 42명의 신입회원에 대한 가입승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심미치과학회 제2차 이사회는 다음달 17일 네오 청담동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