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9.7℃
  • 맑음강릉 15.8℃
  • 맑음서울 19.6℃
  • 구름조금대전 18.0℃
  • 구름많음대구 15.3℃
  • 구름많음울산 14.5℃
  • 구름조금광주 19.2℃
  • 구름많음부산 17.8℃
  • 구름조금고창 19.1℃
  • 흐림제주 15.6℃
  • 맑음강화 18.6℃
  • 구름많음보은 16.4℃
  • 구름많음금산 17.8℃
  • 흐림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5.3℃
  • 구름많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치과의사회, 집행부 임기 결산 심층토론회

URL복사

지난 11일, 회칙 개정안 등 대의원총회 준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이하 부산지부)는 지난 11일 경주 소노벨리조트에서 신년맞이 심층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심층토론회에서는 부산지부의 회칙 개정안과 위원회별 회무 소견을 발표하는 등 지난 3년간 펼친 회무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배종현 회장은 “각 위원회별 세부업무에 대한 자료는 차기 집행부 인수인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고민해 온 위원회별 세부 업무와 회칙개정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결과 지난해 열린 제68차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회칙 제8조 ‘회원의 구분’의 삭제 건을 이번 대의원총회에 다시 한 번 상정하기로 했으며,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산지부 김성곤 의장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총회 파견을 위한 부산지부 대의원 선정에 관한 개정안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몇 달간 정리해온 위원회별 세부업무 자료를 토대로 차기 집행부에 인수인계될 사안을 검토하고, 3년간 회무를 하며 느낀 아쉬운 점과 개선돼야 할 점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