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4.1℃
  • 구름조금서울 -7.4℃
  • 맑음대전 -4.1℃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1.6℃
  • 맑음고창 -3.1℃
  • 맑음제주 5.0℃
  • 흐림강화 -10.9℃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속보] 경기치과의사회장 선거 '최유성·전성원' 당선

URL복사

최유성·전성원 후보, 567표 차 압도적 승리, 득표율 62.8%
나승목 후보, 상대후보 불법선거운동 문제제기 '후폭풍' 예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제34대 회장단 선거에서 기호2번 최유성 회장 후보·전성원 부회장 후보가 승리했다.

 

경기지부 선거는 온라인과 우편으로 진행됐으며, 절대 다수가 참여한 온라인 투표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어졌다.

 

전체 유권자 3,224명 가운데 2,21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최유성 후보(부회장후보 전성원)가 1,390표(62.8%)를 획득, 823표(37.2%)를 얻은 나승목 후보(부회장후보 하상윤)를 567표 차이로 따돌리며 당선의 기쁨을 안았다.

 

당선 수락연설에 나선 최유성 경기지부 34대 회장 당선인은 "선거를 제법 여러 번 치렀으나 매번 어렵다는 걸 느낀다. 회무를 하고 선거를 하면서 회원의 의미, 회무의 의미도 많이 고민했고, 개인적인 인생 여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 같이하는 임원들, 도와주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경기지부 회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다. 앞으로도 임원, 회원들과 함께 목표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는 예상을 웃도는 압도적인 표차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당일 오전 불거진 불법선거운동 문제로 인해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나승목 후보는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이의제기를 할 것이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지며 개표에 난항을 겪었다. 나승목 후보 측은 "선거운동이 종료된 이후인 선거 당일 오전 최유성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가 배포됐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 또한 이 의견을 수용하며 불법선거운동으로 인정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즉각 전회원에 발송하는 등 혼란을 빚기도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