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속보] 경기치과의사회장 선거 '최유성·전성원' 당선

URL복사

최유성·전성원 후보, 567표 차 압도적 승리, 득표율 62.8%
나승목 후보, 상대후보 불법선거운동 문제제기 '후폭풍' 예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제34대 회장단 선거에서 기호2번 최유성 회장 후보·전성원 부회장 후보가 승리했다.

 

경기지부 선거는 온라인과 우편으로 진행됐으며, 절대 다수가 참여한 온라인 투표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어졌다.

 

전체 유권자 3,224명 가운데 2,21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최유성 후보(부회장후보 전성원)가 1,390표(62.8%)를 획득, 823표(37.2%)를 얻은 나승목 후보(부회장후보 하상윤)를 567표 차이로 따돌리며 당선의 기쁨을 안았다.

 

당선 수락연설에 나선 최유성 경기지부 34대 회장 당선인은 "선거를 제법 여러 번 치렀으나 매번 어렵다는 걸 느낀다. 회무를 하고 선거를 하면서 회원의 의미, 회무의 의미도 많이 고민했고, 개인적인 인생 여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 같이하는 임원들, 도와주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경기지부 회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다. 앞으로도 임원, 회원들과 함께 목표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는 예상을 웃도는 압도적인 표차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당일 오전 불거진 불법선거운동 문제로 인해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나승목 후보는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이의제기를 할 것이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지며 개표에 난항을 겪었다. 나승목 후보 측은 "선거운동이 종료된 이후인 선거 당일 오전 최유성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가 배포됐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 또한 이 의견을 수용하며 불법선거운동으로 인정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즉각 전회원에 발송하는 등 혼란을 빚기도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