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당선의 기쁨도 잠시…불법선거운동 논란 ‘발목’

URL복사

경기치과의사회장 선거, 최유성-전성원 압도적 승리
나승목 후보측, "선거결과 불복-법적 소송 불사하겠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4대 회장단 선거가 지난 6일, 최유성 회장후보-전성원 부회장후보의 당선을 확정지으며 마무리됐다. 62.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지난 2017년 경기지부 33대 회장단 선거에 최양근 회장의 부회장후보로 당선되면서 집행부에 입성한 최유성 후보는 최양근 회장의 사퇴 후 보궐선거, 재보궐선거를 치르며 3년 임기 중 세 번의 선거라는 홍역을 치러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연임에 도전했다.

 

최유성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2,213명 가운데 1,390표(62.8%)를 얻어 823표(37.2%)를 획득한 나승목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이전 세 번의 선거에서 각각 48.23%, 45.25%, 55.69%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당선 확정 후 최유성 당선인은 “같이하는 임원들, 도와준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경기지부 회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한 "나승목 후보가 말하는 화합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 본인을 지지한 유권자 중 49%는 나승목 후보를 좋아하고 나승목 후보 지지자의 49%도 본인을 좋아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 "다함께 위대한 경기지부, 도약하는 경기지부, 화합의 경기지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 당일 문자발송으로 불법선거운동 시비

 

경기지부 34대 회장단선거는 선거무효소송 등으로 재보궐선거까지 치러야 했던 경기지부의 아픔을 씻어내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양 후보측의 의지가 뚜렷했던 만큼 상호비방이나 마타도어가 없는 선거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양 후보 모두 서로에게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문제는 선거 당일 불거졌다. 나승목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최유성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했고, 이는 경기지부 선거관리규정 제49조(선거운동기간)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명백한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기호2번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한바, 선거관리규정 제49조에 위반되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선거인께서는 이 점 확인하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전회원에 배포했다.

 

그러나 예정된 선거와 개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선관위는 최유성-전성원 후보에 당선증을 전달했다.

 

최유성 당선인 측은 “선거 당일 발송된 문자는 공식적인 문자가 아니라 지인 간에 보낸 개인적인 문자로 판단했다. 선관위에서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도의적인 판단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문제가 있다면 향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7년부터는 공직선거법에서 당일 문자 발송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을 근거로 들며 반박했다.

 

나승목 후보, 관권-불법선거 규정…사퇴촉구, 소송도 불사

 

 

반면, 나승목 후보는 당선증 수여 현장을 찾아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선거운동 막바지, 그리고 선거 당일 최유성 후보측의 조직적 관권, 불법선거운동이 있었다”면서 “이런 불법 선거운동이 묵인된다면 선거규정, 나아가 선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앞으로 있을 치과계 선거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최유성-전성원은 전 회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관권선거, 불법선거운동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는 길만이 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기타 선거관계자들의 명예를 지켜 줄 수 있는 길”이라면서 “선관위에 이의신청, 불법선거 관계자들의 협회 윤리위원회 회부,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는 선거정의를 세우기 위함이며, 본인은 앞으로 경기지부 회장단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여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