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마스크 본격 공급…부족한 수량에 ‘울상’ 여전

URL복사

1일 1인당 구매개수 제한, 지부마다 배포방식 달라 유념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공적마스크를 판매 중이다.


의료기관 공급 마스크 판매처·기관으로 지정된 치협은 정부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치과의료기관 인력 수 9만여명이 1일 1인 1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납품받고 있다.

 

현재 치협은 각 시도지부에 치협을 통해 공급받은 마스크 물량을 분회별 배분 기준을 정해 긴급도에 따른 순차적 박스 단위(50매) 판매를 권장하고 있다. 덴탈마스크 판매가는 1매당 120원, 1박스(50개)당 6,000원으로 현금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치협과 조달청의 계약에 따라 개별 치과 병·의원용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서울지부 회원은 소속 구회를 통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물량이 입고되기 시작한 지난 9일부터 매일 누적된 1인당 수량만큼 구매 가능하다. 예로 지난 9일 1인당 0.7개, 10일 1.1개를 구매할 수 있다면, 10일 구매 가능한 누적 마스크 수량은 1.8개다. 서울지역 미가입 치과의사는 서울지부 사무국에 방문해 현금 결제로 구매하면 된다. 치과 평균 종사자 수로 신고된 본인 포함 4명까지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반면, 경기지부는 마스크 오염 등을 우려해 기관당 1박스(50매) 단위로 신청 순 판매 중이다. 의료기관종사자 1인당 1일 1매로 구매 개수가 제한되며, 5인 근무 치과의 경우 1박스 구매 시 10일 동안은 추가 구매할 수 없다. 인천지부 역시 1일 1인 1매를 원칙, 방문 및 택배수령으로 판매하고 있다. 미가입 치과의사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구매만 가능하다.


치협은 지난 12일 기준 덴탈마스크 약 47만장을 전국 시도지부에 발송하는 한편, 조달청의 업체 추가 지정으로 빠른 시일 내 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미미한 구매 수량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