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신흥, 코로나19 대비 마스크 확보에 구슬땀

URL복사

가격 인상 없이 온라인 쇼핑몰 중심으로 공급에 총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치과계에서도 위생 및 감염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마스크나 세정제 등 위생제품 수요가 폭증,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신흥도 마찬가지. 신흥에서 판매하는 마스크, 글러브, 세정제 역시 급증하는 수요로 인해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신흥에서는 현재 확보된 물량이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수량제한을 두고 판매하는 한편, 빠른 재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일부 마스크 공급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해 판매하는 것과 달리 신흥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존 가격 그대로 판매에 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위생용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신흥 관계자는 “현 사태는 기업의 이윤을 넘어 치과계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비상시국”이라며 “수요 증가와 마스크 생산량 통제 등으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 치과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흥은 감염관리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세균 번식 위험이 높은 유니트체어 석션 라인을 청소하는 세정제 ‘D-Suction Cleaner’를 비롯해, △치과 내부 및 기구의 모든 표면에 사용 가능한 세척제 ‘Bossklein’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소독제 ‘디터점스울트라(액)’ 등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치과기구용 초음파 세척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고농축 세척액 ‘D-Ultrasonic Cleaner’를 새롭게 출시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