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6℃
  • 흐림대전 0.8℃
  • 구름조금대구 2.6℃
  • 구름조금울산 2.3℃
  • 흐림광주 5.2℃
  • 구름많음부산 3.3℃
  • 흐림고창 3.8℃
  • 흐림제주 10.1℃
  • 맑음강화 -3.8℃
  • 구름많음보은 -0.3℃
  • 구름많음금산 0.1℃
  • 흐림강진군 7.1℃
  • 구름많음경주시 2.2℃
  • 구름조금거제 4.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총회 3신] 대의원총회 홍순호 의장‧안영재 부의장 선출

URL복사

감사단에 한정우‧한재범‧김재호 회원 당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대의원총회를 이끌어갈 신임 의장단으로 홍순호 의장과 안영재 부의장이 선출됐다. 제38대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겨볼 감사단 3인에는 한정우, 한재범, 김재호 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지부는 오늘(2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의원총회는 당연직 대의원인 서울 25개구치과의사회 회장과 의장단, 감사단, 집행부 임원 등만이 참여하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고, 진행사항을 덴올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른 결정이었다(대의원 201명 중 139명이 참석, 89.9%에 이르는 125명이 찬성).

 

이에 따라 의장단과 감사단 선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후보 선정을 위해 지난 12일 공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의장단후보(기호순)에 안영재(강북구)와 홍순호 대의원(강남구)이 최종후보에 올랐으며, 감사단(기호순)으로는 남승희(송파구), 한정우(용산구), 한재범(중랑구), 김재호 회원(강동구)이 출사표를 던졌다.

 

사전투표는 대의원총회 하루 전인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됐다.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들의 경력과 출마의 변이 담긴 자료집을 사전에 발송해 대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왔다.

 

이렇게 치러진 사전투표의 개표결과는 대의원총회 당일인 오늘(21일) 현장에서 공개됐다. 회칙에 따르면 의장단 선거는 다득표자가 의장, 차점자가 부의장으로 선출된다. 개표결과에 따르면 의장단 선거는 총 201명의 대의원 중 196명이 참여했으며, 다득표 순에 따라 104표를 획득한 홍순호 대의원이 의장에, 92표를 얻은 안영재 대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홍순호 신임의장은 “안영재 부의장과 함께 대의원총회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고 짤막한 소감을 전했다.

 

감사단 선거 역시 196명의 대의원이 참여했으며, 출마한 4명의 후보 중 다득표 순에 따라 한정우(58표), 한재범(52표), 김재호(49) 회원이 신임감사단으로 선출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