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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총회 4신] 부회장 1인 확대 회칙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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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비대면 총회, 사전 온라인 토론-의결로 보완
201명 중 189명 참여로 성원, 치협-서치 외부감사 도입 '가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21일) 온라인 총회로 개최됐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위기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총회로 치러야 한다는 대의원의 의견이 제기됐고, 사전 찬반투표를 통해 온라인 총회방식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총회는 서울지부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온라인 총회인만큼 차질없는 토론과 의결을 위해 총회 이전부터 여러 단계를 거쳤다.

 

먼저 이틀 전인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대의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 토론방’을 개설하고 찬성과 반대 토론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댓글로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해 의장단 및 감사단 투표를 진행했다. 총회 당일인 오늘은 총회 개최 이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상정안건 의결방’에서 18개 상정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가운데 선택해 표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정기대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던 오후 3시부터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회의가 이어졌고, 각각의 안건에 대한 의결결과와 의장단 및 감사단 투표결과는 회순에 따라 공개했다. 대의원총회 현장은 덴올TV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회원 및 대의원들은 서울지부 홈페이지 배너 또는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총회 현장에는 서울지부 임원, 의장단, 차기 회장단 당선자, 각 구회회장(대의원), 선거관리위원, 의장단 및 감사단 후보자, 그리고 현장 참석을 희망한 대의원 약간명이 참석했으며, 전체 201명 대의원 중 189명(94%)이 온라인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성원보고됐다.

 

서울지부 부회장 증원 회칙개정안 ‘부결’

 

동대문구회가 상정한 ‘서울지부 부회장(임명직) 1인 증원을 위한 회칙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현재 서울지부는 4인의 부회장을 두고 있으나 나날이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부회장 1인에게 가해지는 업무 강도가 커지는 상황이며 서울지부보다 회원수가 적은 경기지부, 부산지부보다도 적은 수”라는 지적과 함께 “문제 상황에 신속한 대처와 역할 분담을 위해 부회장 1인을 증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회칙개정안은 재석대의원 189명 가운데 80명만 찬성(42.3%)해 부결됐다.(반대 107명, 기권 2명)

 

서울지부-치협 외부감사 도입 ‘통과’, 치협 상근부회장 임기 5년 보장 등 의결

 

일반안건 가운데 유사 안건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이날 총회에서는 17건이 다뤄졌다. 이 가운데 표결이 필요한 4건에 대해서는 사전 온라인 토론과 표결이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그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서울지부 및 치협 외부감사 도입의 건이 통과돼 관심을 끌었다.

 

마포구에서는 ‘치협 외부감사의 건’을 상정했고, 136명의 찬성(71.9%)으로 통과됐다.

“치협의 재무감사 자료는 일관성 없는 용어의 사용과 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재무제표 작성으로 의구심이 들게 할 뿐 아니라 정관에 위배되는 미불기간 자금집행 관행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무감사를 외부기관에 의한 외부감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랑구에서는 서울지부의 외부감사 도입을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했고, 102명의 찬성(53.9%)으로 통과됐다. “서울지부 회비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용과 SIDEX 사업의 글로벌한 성장을 위해 투명한 회계와 회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외부감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치협 상근보험부회장 임기 5년 설정 및 보장 건의의 건(강북구)’은 15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상근보험부회장의 임기는 5년을 보장받도록 해 집행부 개선과 관계없이 보험 관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안이다.

 

‘치협 대의원총회 기명투표에 관한 건(마포구)’도 136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회원의 의견을 대신하는 대의원의 책임있는 투표권 행사를 위해 정해진 안건에 대해 기명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구인난 해결-치과주치의 수가 현실화-스케일링 연령 확대 등 ‘촉구’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또 13건의 치협 및 서울지부 집행부 촉구안이 처리됐다.

 

구로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에서 공통적으로 발의한 ‘구인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촉구의 건’은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굿잡’ 활성화 △구인사이트 비용 절감 협조 요청은 물론, 정부를 향해 구인난에 역행하는 실업정책을 현실화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 등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치과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과주치의사업 수가 현실화(구로구)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항목 포함(구로구) △스케일링 보험화 연령확대 촉구 등의 건이 통과됐으며, △의료폐기물 처업체 간의 담합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촉구(도봉구) △치과전문의 시험 전형료 내역 공개 및 사용처에 대한 대책 마련(마포구) 등의 안건도 처리됐다.

 

서울지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약속장부 분책 및 각종 책자 합본의 건(동작구),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 기표소 축소의 건(동작구), 회원 개인정보가 포함된 책자 폐기 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줄 것(영등포구)을 요구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 외에도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치과 근절 대책의 건(영등포구) △요양병원장에 치과의사도 가능토록 법률개정 촉구의 건(종로구) 등도 치협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상정안건 토론방’, 대의원 현장질의로 의견전달로 보완

 

온라인 총회로 형식이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원들이 의견을 전달하고 원활한 표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사전 오픈한 ‘상정안건 토론방’에서는 댓글로써 의견을 표명하는 대의원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특히 외부감사 도입과 같은 민감한 안건에 대해서는 “투명한 회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외부감사에 투입되는 비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고려할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치협 상근보험부회장의 임기보장과 관련해서는 찬성의견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보험담당이사 증원, 연구인력 보강 필요성” 등의 추가적인 제안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현장을 직접 찾은 이계원 대의원(송파구)은 결산보고 등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비대면 온라인 총회로 사전 토론과 의결이 진행된 서울지부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오후 3시에 시작해 4시 20분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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