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4·15 총선,임플란트 건보적용 4개까지 확대 공약

URL복사

주요정당 공약…민주당 사무장병원 척결 ‘눈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민심을 얻기 위한 각 정당들의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치과를 비롯한 보건의료 공약들은 매번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 이번 총선에서도 주요 정당들은 다양한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았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미래통합당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다. 미래통합당의 총선공약집을 살펴보면, 현재 2개까지 적용되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4개까지 확대하고 적용 연령제한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2018년 50%에서 30%로 낮아져 37만원 정도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지만,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100만원이 훨씬 넘는 시술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치아연령은 개개인의 관리여부, 유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신체연령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의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술횟수도 국민적 요구에 맞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국가 건강관리책임제를 내놨다. 그 일환으로 장애인치과주치의를 비롯해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작심하고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오랜 바람인 자율징계권의 초기모델,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 있어 눈여겨 볼만하다. 이외에도 의료계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처분 감명을 통한 의료인 자진신고 활성화 및 내부종사자 포상금 기준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