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네트계약 관행, 퇴직 시 분쟁 소지

URL복사

연말정산-퇴직처리에 경영 리스크로 작용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의료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급여 네트계약과 관련한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즉, 세후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으로, 각종 보험료 등을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행태가 치과계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문제는 연말정산이나 퇴직 시 발생한다. 엘케이파트너스 측에 따르면, “봉직의가 소득공제를 증빙해 연초에 소득세를 환급받거나 추납할 경우 해당 봉직의가 할 것인지 고용주가 할 것인지가 불분명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우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봉직의일 경우 퇴직 후 추가 납입분을 어느 곳에서 지불해야 할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고용주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건보료에 따라 세전 금액을 달리 책정해야 하고, 연말정산까지 마쳤을 때 총 세전급여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치과계에서도 고용계약의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네트계약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