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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병의원 비금전적 손실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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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상 지불의사액 조사 등 제안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의료 질 저하, 이미지 실추 등 비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지난 2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최근호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비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사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비금전적 손실로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의료진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일상적인 업무 수행의 어려움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기관의 이미지 실추 등이 대표적이다.


보사연은 “이러한 의료계의 크고 작은 손실은 더 큰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기도 한다”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의 폐쇄나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이동을 야기하며, 이 과정에서 환자가 추가비용 등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또 환자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건강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이외에도 감염우려로 인해 의과대·간호대·약대 졸업생의 실습 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는 미래 의료인력의 현장 대응력을 기르지 못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돈의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의 비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근거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발생 가능한 건강 위험을 줄이려는 의료계 대응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관련 국민 조사를 통해 의료인의 자부심과 확신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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