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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단속 건보공단 ‘특사경법’ 개정안 폐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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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종료 시 자동 폐기 위기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효과적 단속에 반드시 필요” 강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 개정안이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2018년 12월 송기헌 의원이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수사는 사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장기화(평균 11개월)되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계속돼는 것은 물론, 영리추구만을 위한 운영으로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소요되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해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3개월 이내 수사종결 비율은 5.37%에 불과하다. 때문에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을 단축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19년 3조2천억원으로 ‘18년 대비 44.49%가 증가한 반면, 환수율은 ‘19년 5.54%로, 환수금액이 1,788억원에 불과해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특히 ‘19년 환수결정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는 9,93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이는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2,933억원)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부담 가중과 건보재정을 좀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사경제도 도입을 통해 절감되는 건보공단 재정은 정상적인 진료비와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약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고,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하는 경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시 수사권오남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공단의 특사경 수사권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명시돼 있고, 특사경 추천권을 지난해 5월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수사 진행 전 복지부, 공급자단체, 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약계가 우려하는 단순 의심 건이나 착오·거짓청구에 따른 수사는 원천 차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특사경제도 도입은 일부의 부정적 입장과 달리, 법무부와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의약계에서도 찬성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에서도 81.3%로 국민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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