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3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前후보가 당선자인 이상훈 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치협은 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박영섭 前후보가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이상훈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한 것이 확인됐다”며 “박영섭 前후보 측이 치협 선관위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됐음에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31대 집행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과계 대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에 대해서는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소송으로 인해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회무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치과계와 회원을 위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박영섭 前후보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박영섭 前후보 본인이 채권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채무자는 이상훈 외 3인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신문기일통지서를 양측에 송부했으며, 심문기일은 5월 27일 오전 10시 10분이다.
박영섭 前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난 협회장 선거가 도를 넘는 마타도어와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최악의 선거로 기록됐다”며 “치협 감사단에서도 지적한 선거기간 중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후보자 간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돼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이유 중 하나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처분신청을 박 前후보가 본인 명의로 단독으로 접수한 것은 선거캠프에 합류했었던 다른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박영섭 前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노코멘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선제로 두 차례 치러진 치협 회장단 선거가 매번 소송으로 이어져 진통이 상당하다. 지난 2017년 치협 제30대 회장단 선거 직후에도 선거무효소송단 명의로 당시 김철수 회장단에 선거무효소송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됐고, 법원의 선거무효 결정으로 이듬해 사상 초유의 재선거가 치러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