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와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3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대구광역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메일과 팩스, 우편 회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유효한 회신을 한 352개소가 분석됐다.
조사결과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1월 0.6명 증가(+0.6%)한 반면, 2월은 16.3명 감소(-16.8%), 3월은 35.0명 감소(-34.4%)했다. 이중 대구‧경북이 각각 37.1명(-43.0%), 47.6명 감소(-38.8%)해 광주‧전남 지역보다 더 줄었다.
미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 변화에서는 1월 20만원 증가(+0.3%)한 것이 2월은 681만원 감소(-10.2%), 3월은 2,926만원 감소(-35.1%)했다. 또 미휴업 의료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은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과 ‘의사 및 간호사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이 각각 평균 583만원과 423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비용은 평균 18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필수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지역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실제로 외래환자가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 감소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일부 지역으로 한정됐지만,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과 어려운 현실을 더욱 자세하게 조사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협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우선적 보상지원방안으로 △정부차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보상 대책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세재 혜택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 혜택 공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의료기관 질평가, 공단방문확인, 복지부실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 잠정 연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 등 6가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