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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지원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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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에서 6월말까지 1개월 연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제도를 당초 지원기간 3~5월에서 3~6월으로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의 의료공백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이며, 신청 및 접수는 지난 13일 시작됐다. 건보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이미 신청 접수된 의료기관은 6월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영난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액은 ‘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6월 지급분도 5월 중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 경유에 따라 일시 폐쇄된 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차감해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한다.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환처리는 ‘20년 7~12월(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해 신청기간을 연장, 시행하게 됐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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