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불법 개설하거나 급여기준을 위반해 부당청구 시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 내부공익신고 시 포상금이 기존 10억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개설하거나 급여 기준 등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했던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 등 관련자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현행 1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록 했다.
이밖에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1/2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해,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