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지난 21일 4개 의약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의약단체장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이상훈 회장과 함께했다. 의약단체장들은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소속협회 회원들의 고충이 2021년도 수가협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또한 특수한 재난상황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당국이 언급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간담회에서 치협, 의협, 약사회는 원격의료 반대입장을 재확인했으나, 한의협은 1차 의료기관의 재진에 한해 원격의료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치협 이상훈 회장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이 난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1개소법)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합헌 지지 입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덧붙여 합헌판결로 OO네트워크치과 관계자 17인에 대한 의료법 위반 재판이 속개됐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의약단체가 의료정의를 위한 1인1개소법의 준수와 의료영리화 저지 입장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상훈 회장은 지난 19일 OO네트워크 치과 관계자들의 의료법 위반 재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을 직접 방문해 철저한 대응을 당부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