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기준이 강화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강화해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 의료생협의 경우 본질은 사무장병원이면서 겉모습만 합법으로 위장한 경우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비조합원 진료뿐 아니라 항생제 과다 처방 등 그 폐해가 늘고 있다.
이처럼 유사 의료생협이 난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비영리법인의 병·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기준이 비교적 느슨하고, 또한 지자체별로 인허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생협의 경우 30인 이상의 발기인 대회를 거쳐, 조합원 150명 이상이 모여 총회를 거치면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의료생협별로 가입조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또한 가입비 등이 저렴해 일각에서는 조합원 150명 기준도 매우 허술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유사 의료생협의 경우 발기인대회 및 총회 등의 사진을 조작해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인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복지부는 이에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 및 사업계획,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고, 당초 설립목적과 의료기관 개설 목적이 맞아야 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이 지점을 개설할 때에도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전국 단위 의료기관 개설의 필요성 등이 맞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등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측도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최근 치협은 의료생협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아직까지 진행중인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유사 의료생협 관련 문제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달 안으로 세부적으로 치협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