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틀니사업은 정부의 보조와 치과의사의 봉사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틀니 수혜자들이 시술해준 치과에 감사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공짜라고 제대로 안 해준 것 아니냐”며 억지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해 치과의사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무료틀니를 시술받은 환자가 시술해준 치과 원장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무료틀니 시술을 해준 노인 환자로부터 진료비 환불 소송을 당했다. 저소득층 노인 대상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왔던 환자 B씨는 2년 전 장착한 틀니가 불편하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해왔다. 그렇게 A원장과 마찰이 계속되는 상황을 보다 못한 관내 다른 원장이 유지관리를 해주기도 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도 환자의 불만은 계속됐고, B씨는 틀니가 불편하다며 임의대로 틀니를 불에 달구는 등 훼손하기도 했다.
B씨는 결국 “진료비를 돌려주면 다른 치과에서 틀니를 다시 만들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무료틀니 대상자로서 본인이 지불한 진료비는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틀니 비용을 환불받아 새롭게 장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치과의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치과의사들이 봉사차원에서 참여하고도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지자체 및 보건소에서도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 취지 등을 충분히 공지해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