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나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 의료인단체나 협회가 승인한 학회(해외학회 포함)와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은 전시부스 제한 규정에서 제외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윤대영·이하 의기협)가 지난달 27일 메디슨빌딩 강당에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특히 전시부스 규모 및 비용 등을 규정한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관련 항목에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규약에에 따르면 학술대회당 1부스가 원칙이며, 2부스까지 가능하다. 단, ‘규약 제8조에 따라 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 신청을 한 학술대회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운용기준에 따르면 학회는 학술대회 개최 2분기 전 마지막 월(3, 6, 9, 12월)까지 서식에 따라 부속서류를 첨부해 의기협 측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사업자는 의기협의 사업자 대상 모집공고 기한까지 서식에 따라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학술대회 종료 후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지원 내역을 일정 서식에 따라 의기협 측에 통보하고, 학회 또한 1개월 이내에 비용 결산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의기협은 사업자의 학술대회 지원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고, 학회 측의 자기부담비율 조건 미준수 또는 비용결산 내역 미통보 시 추후 지원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학회의 자기부담율은 20%(2016년부터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개최·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데, 국제학술대회라 함은 5개국 이상 보건의료인 참석 또는 외국인 150인 이상 참석하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특히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또는 의기협의로부터 인정받은 국제학회에 한한다.
SIDEX 2012의 경우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로 승인을 받아 현재 대회준비에 한창이다.
설명회에 이은 질의응답에서는 참가자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과 규약이 괴리감이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설명회에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직까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며 “과연 이 규약이 업계에 어떻게 작용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의기협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경쟁규약을 최종 승인 받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의료기기 및 치과기자재 관련 업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가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