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으로 제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기준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다른 보건의료인과 체계가 달랐던 부분을 통일시키고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개정 이유다.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 시험문제 출제비율 삭제와 응시자 명단 최초 발급지를 응시지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의 발단이 된 경기도 평택 소재의 국제대학은 올해 ‘보건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하고 지난 13일, 40명의 신입생 모집을 마쳤다. 2년의 교육과정을 거친 뒤 자격시험에 응시케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발전의 기회를 달라는 목소리와 국가의 지원 하에 무료로 교습 및 취득이 가능함에도 기천만원의 학비를 지불하고 수강할 만큼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 측은 보건복지부의 때늦은 입법예고에 불만을 드러냈다. 원윤희 정책국장은 “간호조무사의 질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교육의 폭을 넓혀 경쟁을 통해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면 될 일”이라며 “현행법에 근거를 두고 적법하게 진행된 전문대학 교육과정 편제를 막고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한정하는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지탄했다.
간호조무사의 권익과 간호인력 양성시스템 전반의 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사회전반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