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정기부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등 각종 사회단체에의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돈 1~2만원 차이로 널을 뛰는 세율을 잡기 위해서는 소득액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때문에 합법적으로 소득을 줄여 이득을 볼 수도, 어려운 이웃에의 나눔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도 있는 ‘기부금’이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치과 개원의라면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스마일’과 의료봉사단체인 ‘열린치과의사회’를 주목할 만하다.
스마일 재단의 경우 전국 저소득 중증 장애인 보철치료비·전신마취 하 치과진료비 및 구강암·얼굴기형 환자 치과진료비를 지원한다. 오지마을에의 이동진료사업에도 열심이다.
스마일 재단의 민여진 팀장은 “치과진료는 현재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1차 소화기관의 중요성은 개원의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십시일반의 취지를 살려 소액 정기기부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스마일재단은 회원들의 기부 및 후원 내역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신고 시 한결 편리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해외는 물론 국내 노인복지센터 진료봉사 등을 진행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열린치과의사회 역시 CMS 계좌를 통한 기부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12월에 발급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의 : 02-757-2835 (스마일재단) / 02-393-2842 (열린치과의사회)
홍혜미 기자/hhm@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