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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요양급여비 상환 1년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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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코로나19로 병의원 경영악화 지속, 당해연도 상환 불가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등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경영난이 발생해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6월 17일 현재, 대구 경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 5,478개소에 2조5,075억원이 지원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지급금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하도록 돼 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 경영난으로 선지급금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선지급 상환으로 경영난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면서 “가을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당내연도에 선지급 상환은 불가능할 수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난 관련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K-방역의 주역이자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이 장기화되는 감염병으로 경영난을 호소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지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건강안보를 유지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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