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기공소대표자회(회장 이성옥·이하 서치기대표자회)가 발행하는 인증마크 1차 심사가 마무리됐다.
지난달 17일 서치기대표자회는 1차 심사를 거쳐 적합한 37개의 치과기공소를 선정했다. 이번 인증마크는 포세린, 메탈, 베릴륨의 허용기준치 이하 사용 유·무와 결의문, 동의서 구비 등 관련 조건의 위반 여부가 주요 심사 기준이었다.
서치기대표자회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온 인증마크제도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치과기공소시도회도 참여하고 있다.
서치기대표자회 관계자는 “양질의 보철재료를 사용해 안전하고, 기준에 적합한 치과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 인증마크를 발급하게 됐다”며 “서치기대표자회는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적극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모든 치과 병·의원에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차 심사에서 탈락된 치과기공소의 경우 대다수가 심사기준에 부합했으나, 일부 서류의 미비로 탈락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치기대표자회 관계자는 “치과기공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기공소는 철저히 심사기준에 의거 배재했다”며 “향후 2차, 3차 심사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 빠른 서류 접수를 당부드리며 협조하지 않는 기공소의 경우 일정 부분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