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가 운용하고 있는 회원 조의금 모금 및 지급 규정이 보다 명확해질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서치 제2회 후생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회원 조의금 모금 및 지급 규정 개정의 건’과 ‘2012년 서울시치과의사회 후생부 주요 사업계획(안) 검토의 건’이 논의됐다.
서치 강현구 부회장은 “1988년부터 좋은 취지로 이어져 온 조의금제도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금액으로 상을 당한 회원 가족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지급 제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조의금 제도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논의 결과 회원 조의금 모금 및 지급규정 제7조 1항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조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를 구체화 해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현년회비포함 3회이상 회비미납자)은 조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를 골자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2월 이사회 의결과 3월로 예정된 서치 대의원총회 승인을 거치면 발효된다. 서치 이재석 후생이사는 “원리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선의의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로회원 초청 간담회, 자선골프대회, 회원등반대회 등에 대한 위원들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도 이어졌다. 이 중 올해로 4회를 맞는 회원등반대회는 장소 변경 없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삼각산에서 개최하되 회원들이 더욱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