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의학 용어 표준화 사업 본격 돌입

URL복사

지난달 23일, 치의학회 표준치의학용어위원회 첫 회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사단법인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제1차 표준치의학용어위원회(위원장 이승표)를 개최하고 치의학 용어 표준화 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달 23일 첫 위원회에는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 지난 2005년 치의학용어집 발간 당시 치의학용어 제정 실무를 맡았던 최순철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표준치의학용어위원회 이승표 위원장,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김수연 사무관 등 다수의 위원이 참석했다.

 

표준치의학용어위원회 이승표 위원장은 “치의학 용어를 표준화해 치의학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소개하고 “올해는 용어 제정 원칙과 신규 용어 선정에 주력하고 향후 3년 안에 용어 제정을 완수할 것”이라고 로드맵을 밝혔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치의학용어집이 만들어진 지 이미 15년이 지나 새롭게 재정비할 시기가 됐다”며 “후학들을 위해 미래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치의학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인만큼 각 분과학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회에서는 △기존 자료 검토 △신규 표준 용어 제정을 위한 원칙 수립 △신규 용어 자료 확보 △신규 표준 치의학 용어 선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치의학회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 ‘표준치의학용어 통일화 연구’ 과제에 선정돼 분과학회의 추천으로 표준치의학용어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