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14.4℃
  • 박무서울 7.8℃
  • 박무대전 9.9℃
  • 연무대구 12.6℃
  • 구름많음울산 16.7℃
  • 광주 10.7℃
  • 구름많음부산 16.3℃
  • 흐림고창 9.5℃
  • 흐림제주 15.3℃
  • 구름많음강화 5.8℃
  • 흐림보은 9.0℃
  • 흐림금산 11.9℃
  • 흐림강진군 11.8℃
  • 구름많음경주시 13.5℃
  • 구름많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기고] 치과의사와 환자가 알아야 할 '구내염'

URL복사

강수경 교수(경희대학교치과대학 안면통증구강내과)

입안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치아나 잇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입안의 점막, 혀, 입천장 등 연조직이 아프거나 무언가 튀어나와 있다거나 자라있는 것 같은 이상한 부분이 관찰되면 덜컥 겁이 나는 경우도 있다.

 

TV방송의 건강프로그램에서 ‘구강암’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본 직후라면 더 걱정된다. 이러한 증상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치과의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치과의사는 구강안면질환을 치료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치성기원의 병소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치성 구강내병소 또한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치과환자들은 치성 원인으로 치과에 내원하고 진단과 치료 또한 치성 요인의 질환이 많이 이뤄지다 보니 비치성 구강내병소, 연조직병소의 질환을 만났을 때 조금 낯설기도 하고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떠오르지만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다.

 

연조직병소는 시진으로 관찰되는 외형만으로 어느 질환인지 바로 진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병소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질환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진단적 접근을 통한 감별진단을 시행해야 한다. 기본적인 진단을 위한 주소 확인, 병력 조사는 환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시작이다.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프지는 않지만 무언가 입 안에 자라난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환자의 주소(chief complaint)를 확인한 후 증상이 발생한 기간이나 증상을 인식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통증나 증상이 발생할 때 기억나는 사건이나 에피소드는 없는지, 통증이 있다면 그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통증이 심해지거나 완화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가만히 있어도 아픈지, 통증의 특징은 어떤지, 이 증상이 처음 발생한 것인지 반복적으로 생기는지, 입 안 이외의 다른 부위에 유사한 병소가 생기지는 않는지 등 병력조사를 진행한다.

 

병력 확인 후 직접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는 부위를 검사하게 된다. 시진, 촉진, 탐침, 압시법 등 여러 가지 검사방법이 있지만 주로 육안, 치경 등을 통해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시진과 병소 부위를 직접 촉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치과의원에서 바로 조직검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때 효율적인 검사를 진행하려면 다양한 구강연조직질환 병소의 특징을 알고 분류체계를 기억하고 있다면 초기 감별진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감별진단의 초기에 고려할 점은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는 부분이 정상조직인지, 정상조직의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의 변형인지, 질병에 의해 발생한 확실한 병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상 해부학적 구조를 병소라고 착각하여 병원으로 내원하는 환자들도 있다. 때로는 정상조직이지만 조금 변이되어 특이한 양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 정상조직의 변이가 마치 비정상처럼 보인다하더라도 양측성 대칭으로 존재하고, 예상되는 부위 다시 말해, 있을 법한 위치에 있으며 증상이 없고 독립적 소견을 보이며 변화 없는 정적 상태를 유지한다. 건강한 조직의 변화는 또한 환자의 연령 증가에 따라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노화와 관련된 경우도 건강한 조직의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비정상으로 보이는 일반 조직은 경험에 근거한 치료를 시도해도 대부분의 병소가 치료의 영향을 받는 반면, 변화 없이 잔존한다. 이러한 특징을 보인다면 정상조직의 변이로 인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임상적 재평가를 시행하고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구강연조직의 병소가 정상의 변이가 아닌 경우 병소의 특징을 관찰하여 초기 감별진단을 진행할 수 있다. 병소의 색, 발생 위치, 크기, 통증 유무, 점막 비대 여부 등 병소의 특징과 병소가 단독으로 발생했는지 다발성으로 여러 부위에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고 병력과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진단과 치료계획을 세우게 된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구강점막과 연조직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 치과신문의 지면을 통해 임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구강 연조직질환의 특징과 감별진단, 치료와 예후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구강내 연조직 질환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잘 감별하여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면 환자의 고통과 걱정, 불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다른 이유로 치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구강점막, 혀 등 연조직의 이상 소견이 치과의사에 의해 발견될 수 있다.

 

통증이 없는 경우 환자가 모르고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도 구강검사를 통해 관찰된 사항과 진단가능한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하면 예후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연조직질환 환자가 치과에 자주 내원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방법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