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불법 한방 약침액 제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방 약침액 제조가 불법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한방약침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한약 전반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과정의 의무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한방 약침액을 제조한 약침학회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벌금 206억원을 확정했다.
의협은 지난 2012년 약침학회를 불법 약침액 제조·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014년 식약처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국 한방의료기관에 약침액을 제조·판매한 대학약침학회장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약침액 생산이 제조가 아닌 조제라는 약침학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불법 의약품 제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며 “약침학회의 약침 제조시설을 한의사협회관 내에 설치해 약침학회의 불법 약침 제조행위를 사실상 방조해온 한의협도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