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외래진료 시 환자들이 원할 경우 진단명과 치료방법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지난달 30일 외래진료 시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권칠승 의원은 “진료 받은 시간이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을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권 의원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보다 보니 환자들은 본인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의사들의 시간을 뺏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