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인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중점 현안인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의미와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상훈 회장은 21대 국회 개원과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치협이 현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회장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후 “정상적이고 건전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본을 동원해 100개, 200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영리화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국민을 위한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많은 분이 뜻을 같이 하고 치협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