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규정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해당 기관의 관리·운영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공간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치과 내원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환자는 10만원, 치과원장은 최대 300만원(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영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를 근거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행정명령이 발효된다.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며, 위반한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는 종류도 명확히 지정했다. KF94, KF80 등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마스크이며,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 한다.
만14세 이하,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의학적으로 호흡이 어렵다는 소견을 받은 사함 등은 예외이며,병의원에서는 검진이나 수술, 치료, 투약 등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는 당연히 예외다.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공무원 현장단속 원칙-처벌보다 계도 목적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따르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계도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13일부터 별도명령 시까지 단속이 유지된다고 밝혔고, 공무원의 현장 단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세부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과태료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부과되며,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을 구상청구 될 수 있다”는 부분도 포함시켰다.
다만, 신고에 의해 공무원이 출동한다고 해도 위반자가 이미 자리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저조하고 행정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별도의 공익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소독-환기, 출입자명부 작성 미준수 시 '운영정지 최대 20일' 개정안 입법예고
한편, 지난 10일 입법예고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운영정지 기준까지 마련될 전망이다.
감염병 전파 위험 시설 및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을 마련했다. 소독ㆍ환기 등 시설관리 관련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등 이용자 관리 관련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정지 20일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덧붙여 감염병 위기시 정보공개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환자 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관련 법규정이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