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가능

URL복사

내원객 위반시 당사자 10만원, 원장도 최대 300만원
서울시, 공무원 현장단속 원칙-과태료보다 계도 목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규정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해당 기관의 관리·운영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공간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치과 내원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환자는 10만원, 치과원장은 최대 300만원(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영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를 근거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행정명령이 발효된다.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며, 위반한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는 종류도 명확히 지정했다. KF94, KF80 등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마스크이며,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 한다. 

 

만14세 이하,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의학적으로 호흡이 어렵다는 소견을 받은 사함 등은 예외이며,병의원에서는 검진이나 수술, 치료, 투약 등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는 당연히 예외다.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공무원 현장단속 원칙-처벌보다 계도 목적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따르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계도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13일부터 별도명령 시까지 단속이 유지된다고 밝혔고, 공무원의 현장 단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세부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과태료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부과되며,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을 구상청구 될 수 있다”는 부분도 포함시켰다. 

 

다만, 신고에 의해 공무원이 출동한다고 해도 위반자가 이미 자리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저조하고 행정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별도의 공익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소독-환기, 출입자명부 작성 미준수 시 '운영정지 최대 20일' 개정안 입법예고

 

한편, 지난 10일 입법예고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운영정지 기준까지 마련될 전망이다. 

 

감염병 전파 위험 시설 및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을 마련했다. 소독ㆍ환기 등 시설관리 관련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등 이용자 관리 관련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정지 20일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덧붙여 감염병 위기시 정보공개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환자 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관련 법규정이 강화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