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환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전화 등을 통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대법원은 지난 5일 환자요청에 따라 전화로 진료한 뒤 한약 처방을 내린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1월 재진 환자에 대한 전화 진료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들며,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한 2011년 판결을 인용했다.
또한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에서는 환자에 근접해 상태를 관찰하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고,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