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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급여고시 개정됐지만, 또 다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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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 "시술자 제한 해제? 오히려 더 강력한 시술자 제한" 주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에 대한 행정소송이 또 다시 제기됐다. 구순구개열의료보험급여 제한 철회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은 지난 922일 개정된 고시를 철회시키기 위해 지난 14일 뜻을 같이하는 많은 치과의사를 대표해 2인의 소송인단이 새로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기존보다 구순구개열 시술자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치과교정과전문의만 구순구개열을 치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된 고시에서는 치과교정과전문의를 비롯해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실적이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치료 실시기관도 기존의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실시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치과의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 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변경됐다.

 

하지만 소송인단은 개정된 고시 역시 시술자를 제한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먼저 이들은 고시의 불명확성을 제기했다. 소송인단은 구순구개열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는 출생부터 성장이 끝난 후 악교정 수술에 이르기까지 치료과정이 매우 오래 걸리는데, 고시에서 시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진료실적이 있는 경우가 이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중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치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 두 번째 인정기준인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실적이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와 관련, “개원의가 5년간이 기준에 맞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설령 이 기준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85명 이상되는 환자진료를 다 검증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송인단은 개정된 고시가 기존의 시술자 제한을 해제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더욱 강력하게 시술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해당고시가 개정되기 전, 대한소아치과학회와 한국치과교정연구회 등은 치과의사의 시술을 제한한 최초의 고시라고 규정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항소심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집행정지가 된 바 있다.

 

한편 지난 10월 행정예고 당시 일각에서는 시술기관을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시술기간이 20여년이나 걸리는 구순구개열 교정치료의 특성상 의료진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이 시술기관을 통해 보증돼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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